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14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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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인 이차보전 사업수행을 위해 취급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별지 5호의 협약 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이차보전의 대상기간2. 대출금액 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이차보전 대출금리 등에 관한 사항4. 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5.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6.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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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인 이차보전 사업수행을 위해 취급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별지 5호의 협약 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이차보전의 대상기간2. 대출금액 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이차보전 대출금리 등에 관한 사항4. 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5.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6.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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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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