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27조 (취급금융기관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금융기관의 장은 대출금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관련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지원자금을 자금추천 내용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2. 실수요자가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3. 실수요자가 압류ㆍ경매 처분 등 채권처분에 진입하거나 부도ㆍ폐업 등이 인지되는 때4. 기타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③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반사항에 해당된 때는 해당 이차보전액 전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취급금융기관의 장은 대출 중인 전체 실수요자의 영업현황(정상, 폐업 등)을 다음 연도 2월까지 전문기관의 장에 보고ㆍ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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