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22조 (이차보전 한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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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 한도, 지원금리 등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9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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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 한도, 지원금리 등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9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정한다.
②이차보전액은 이차보전 지원이 결정된 대출총액에서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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