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12조 (신청서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자가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신청서, 증빙 등 제출 자료의 적정성3.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전문기관은 신청내용, 제출서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1.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2. 지원 자격 부적격, 요건 불충족 등 부적정한 경우3. 서류보완 요청 시 통보한 제출 기한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4. 최종 서류보완 완료 후 내용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5.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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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6 시행된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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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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