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29조 (원리금 상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금 상환일정 및 이자 계산을 위한 기산점은 실수요자에게 실제 이루어진 대출 및 상환내용과 동일하게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취급금융기관에게 이차보전액을 지급한 후, 그 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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