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24조 (이차보전액 지급 중단 및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실수요자로 결정되어 이차보전액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급금융기관은 대출약정 및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급금융기관은 실수요자에게 지원된 이차보전액을 환수하여 전문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1.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2. 제19조에 따라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3. 대출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자산을 이차보전 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지분공유를 포함한다) 또는 양도한 경우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②제1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승계(법인 합병 또는 분할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10조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실수요자는 제5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승인 받아야 한다.
③실수요자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에 원리금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급금융기관은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제19조에 따라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전문기관은 취급금융기관에게 이차보전액 지급을 중단하며, 취급금융기관은 대출약정에 따른 기지급 이차보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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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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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6 시행된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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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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