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9조 (사업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이차보전 목적2. 지원 규모 및 대상3. 사업 추진체계4. 이차보전 한도액 및 지원금리5. 취급금융기관 목록 및 정보6.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7. 근거법령 및 규정8. 제출 서류 사항9. 사업의 전문기관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이차보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 사업 시행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공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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