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10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 중 제9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1.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수행기업 중 당초 협약 대비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변경된 협약을 체결한 기업2. 취급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한 수준의 신용ㆍ담보를 보유한 기업. 다만, 실수요자가 신용 또는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여신한도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3. BM기획ㆍ시제품 제작ㆍ시험인증ㆍ수출/마케팅ㆍ연구장비구입ㆍ양산설비구축 등 기술혁신ㆍ사업화 자금으로 사용하는 기업
②이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소요자금(단,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한다.1.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2.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3.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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