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25조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금융기관은 대출현황, 이차보전액 지급ㆍ정산현황 등 사업 결과를 연단위로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 이차보전사업 수행결과를 연단위로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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