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19조 (실수요자 결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이차보전 대출 실수요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사(심사 시에 실수요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를 거친 후에 취급금융기관에 실수요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제11조에 따른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제18조에 따른 실수요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이 규정과 제9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4. 기타 전문기관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가 2회 이상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취급금융기관은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결과를 실수요자와 전문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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