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17조 (실수요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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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급금융기관은 제16조에 따른 대출신청을 받으면 전문기관에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금융기관은 제16조에 따른 대출신청을 받으면 전문기관에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취급금융기관은 제16조에 따른 대출 신청에 대해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를 심사한 후, 전문기관에 이차보전 예산 가용액 등을 확인하여 실수요자 및 이차보전 대출액을 결정한다.
③취급금융기관은 대출 가능여부를 심사한 결과, 대출이 불가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실수요자 및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취급금융기관은 실수요자 및 이차보전 대출액이 결정된 경우 전문기관에 예산 가용액을 최종 확인한 후, 실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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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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