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16조 (대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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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추천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가까운 시일내에 취급금융기관(제7조에 의해 취급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이 추천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추후 취급금융기관에서 취급금융기관의 자율적 심사에 따라 대출받지 못할 수 있고, 추천으로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천된 후 대출 여부 또는 대출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해서 추천 대상자는 전문기관 및 취급금융기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추천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가까운 시일내에 취급금융기관(제7조에 의해 취급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이 추천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추후 취급금융기관에서 취급금융기관의 자율적 심사에 따라 대출받지 못할 수 있고, 추천으로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천된 후 대출 여부 또는 대출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해서 추천 대상자는 전문기관 및 취급금융기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으로 통보받은 지원 금액 이하로 대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 발생시 전문기관에 변경 내역 및 사유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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