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16조 (대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추천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가까운 시일내에 취급금융기관(제7조에 의해 취급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이 추천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추후 취급금융기관에서 취급금융기관의 자율적 심사에 따라 대출받지 못할 수 있고, 추천으로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천된 후 대출 여부 또는 대출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해서 추천 대상자는 전문기관 및 취급금융기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으로 통보받은 지원 금액 이하로 대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 발생시 전문기관에 변경 내역 및 사유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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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6 시행된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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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