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15조 (협약의 변경 및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취급금융기관과 상호 합의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정부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 혹은 해지가 필요한 경우2.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협약 변경 혹은 해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업수행 상 협약 내용을 변경 혹은 해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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