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5조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지원대상 선정 평가 등을 위하여 이차보전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기술 분야 전문가2. 재무 분야 전문가3. 경영 분야 전문가4. 금융ㆍ투자ㆍ법률 분야 전문가5. 그 밖에 R&D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심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차보전 신청서 평가 및 실수요자 선정2. 실수요자 결정 취소에 대한 심의3. 목적 외 사용 여부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심의
심사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천 순위를 결정한다.
심사위원회는 이차보전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이차보전 지원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 금액 중 일부만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차보전 추천안을 작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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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6 시행된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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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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