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20조 (취급금융기관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금융기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최종 결정된 실수요자에 대하여 이차보전 지원과 연계하여 대출을 시행한다.
②취급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즉시 그 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한다.
③취급금융기관은 대출과 관련하여 이 규정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④취급금융기관은 실수요자가 이차보전 추천을 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자금 등 취급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대출금을 공급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받은 자는 최종 소요금액이 대출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취급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고 취급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전문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취급금융기관은 제5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환받은 경우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상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이 규정의 자금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 상품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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