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4조 (지원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차보전의 한도, 대출 기간, 대출금리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한다.1. 지원한도 : 사업공고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도 감액분의 최대 200% 지원2. 이차보전기간 : 5년(3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 상환)3. 보전금리 : 최대 5.5%(단, 기업 최소 부담금리는 0.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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