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7조 (취급금융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의 자금 운용을 위해 취급금융기관을 선정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취급금융기관 모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을 공고하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서를 접수받게 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2. 신청 자격3. 선정절차 및 방법4. 대출 조건5.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전문기관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항에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취급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고 최고ㆍ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은행을 취급금융기관으로 선정한다.
④전문기관은 취급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금대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1. 자금 운용 원칙2. 대출 조건 및 절차3. 원리금 상환 방법4. 사후관리 방안5. 그 밖의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⑤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운용 업무를 전담하고 성과관리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무를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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