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28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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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액 지급 후 제19조제1항 제2호, 제4호(실수요자가 제18조 제1항, 제2항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액 지급 후 제19조제1항 제2호, 제4호(실수요자가 제18조 제1항, 제2항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이차보전액 지급 후 실수요자가 제19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문기관 또는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하여 점검 또는 자료제출을 실수요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제10조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18조에 따른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3. 제20조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 등에 관한 사항4. 시설투자, 합병 관련 경과 등 기타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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