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18조 (실수요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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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수요자로 선정된 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과 이차보전 대출액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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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수요자로 선정된 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과 이차보전 대출액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한 14일 전까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급금융기관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취급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건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취급금융기관은 제3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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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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