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18조 (실수요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수요자로 선정된 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과 이차보전 대출액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한 14일 전까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급금융기관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취급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건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취급금융기관은 제3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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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6 시행된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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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