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2조 (한국방송공사 정관변경의 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 신청을 접수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한국방송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방송공사 정관변경의 인가정관변경한국방송공사방송통신위원회심의ㆍ의결이인가여부받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방송공사가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내용 및 정관변경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 신청을 접수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한국방송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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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 신청을 접수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한국방송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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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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