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9조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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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53조제4항에 따른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가. 시청자가 인식하는 채널번호 또는 주파수 등에 따라서 구별되는 각각의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의 단위를 각각 1개 채널로 계산한다. 다만,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 내지 라목에 따른다.나. 동일인이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채널로 계산한다.다. 동일인이 동일한 방송편성 내용을 동시에 여러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 채널로 계산한다.라. 시청자가 특정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별로 1개 채널로 계산한다.2.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제공하는 동일한 방송분야별로 1개 채널로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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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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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3조제4항에 따른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가.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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