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2조 (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에 따른 휴ㆍ폐업신고서에 당해 방송국 또는 방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승인장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그 업무를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의 서식에 따른 휴ㆍ폐업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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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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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