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7조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2.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전자정부법변경승인합의문법인인사본방송통신위원회최다액출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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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고)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2. 주식 취득 계획서(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영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6. 법인 정관(법인인 경우)7.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법인인 경우) 또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개인인 경우)8. 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서9. 경영계획서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개인인 경우)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신청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의2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허가증 또는 승인장을 갱신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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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2.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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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