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5조 (외국자본의 출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연단체 소재지 주재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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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외국자본출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연단체 소재지 주재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재산상의 출연의사 및 출연목적을 증명하는 서류2. 출연단체 현황 및 대표자 인적사항3. 출연을 받게 된 경위서4. 출연재산의 활용계획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외국자본출연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확인 등을 거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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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연단체 소재지 주재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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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