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3조 (수신료의 결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방송공사가 법 제65조에 따라 수신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수신료 산출내역2.
수신료의 결정절차수신료승인방송통신위원회관련서류한국방송공사시청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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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방송공사가 법 제65조에 따라 수신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수신료 산출내역2. 시청자위원회의 의견3. 수신료에 대한 여론 수렴결과4. 수신료에 대해 심의ㆍ의결한 이사회의 의결내역
②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에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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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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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방송공사가 법 제65조에 따라 수신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수신료 산출내역2.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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