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5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9조제7항에 따른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1. 시청자가 직접 기획ㆍ제작한 방송프로그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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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제7항에 따른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1. 시청자가 직접 기획ㆍ제작한 방송프로그램2.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방송발전기금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②영 제51조3항에 따른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③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에 소요된 제작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방송공사는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받은 한국방송공사는 무상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송한다. 다만, 방송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다.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비 지원 등 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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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9조제7항에 따른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1. 시청자가 직접 기획ㆍ제작한 방송프로그램2.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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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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