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4조 (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차화면데이터방송채널방송내용물당해방송내용물로가능하도록방송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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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해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화면(영 제59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1차화면을 말한다)에서 2차화면(영 제59조제2항제4호다목에 따른 2차화면을 말한다)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각 항목단위를 1개의 방송내용물로 산정한다.2. 당해 데이터방송채널의 방송광고물은 방송내용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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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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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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