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조제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1.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관계이상단독출자계열회사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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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3조제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1.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2.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호에 따른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3.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4.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단독으로 또는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개인5.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및 그 대표자6.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의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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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조제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1.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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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