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0조 (공익채널 선정 및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채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른 공익채널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2.
공익채널 선정 및 운용방송프로그램사업계획서공익채널선정별지제작전문편성ㆍ제작유형별ㆍ본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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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채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른 공익채널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2. 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익채널 선정의 필요성2.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획3. 방송프로그램 제작 인력 및 방송시설ㆍ장비 보유 현황4. 전문편성ㆍ제작유형별ㆍ본방프로그램 비율5. 공익적 활동실적 및 계획6. 재무건전성 및 재정운영 계획7. 시청자 민원처리 방법의 제도화
③영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공익채널선정서는 별지 제12호의 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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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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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채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른 공익채널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2.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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