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8조 (재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사업 운용실적서2.
재허가 등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재허방송통신위원회시설변경재승인방송채널사용사업운용실적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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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방송국 재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방송사업 운용실적서2.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3. 방송국 또는 유선방송국 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4.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용실적서2.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3. 방송채널사용사업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4.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승인장을 갱신 교부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허가 또는 재승인 거부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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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사업 운용실적서2.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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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