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1조 (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별지 제13호의 서식에 따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별지 제14호의 서식에 따라 월간방송실시결과를 작성하여 매월 종료후 다음달 말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상파방송사업자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별지 제15호의 서식에 따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따라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월간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 방송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월간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각각의 채널을 단위로 하여야 한다.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국 및 방송채널 단위(방송국 및 방송채널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2.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방송채널 단위(방송채널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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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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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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