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1조 (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별지 제13호의 서식에 따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별지 제14호의 서식에 따라 월간방송실시결과를 작성하여 매월 종료후 다음달 말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별지 제15호의 서식에 따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따라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월간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 방송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월간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각각의 채널을 단위로 하여야 한다.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국 및 방송채널 단위(방송국 및 방송채널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2.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방송채널 단위(방송채널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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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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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