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4의3조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에는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기술결합서비스시청자신고서중지중단제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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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를 중지 또는 중단하려는 날이 되기 30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에는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의 결정을 받은 자는 시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자막(1일 5회, 10일 이상),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1.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의 내용 및 그 사유2.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 일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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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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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에는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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