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3조의2 (협의체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 기금사업의 효율성 추진 및 성과 창출을 위하여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체는 기금사업 성과 확산 및 홍보, 기금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기금사업 관계기관의 협업체계 강화, 기금사업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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