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11조 (물건 등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담당자는 보관 중인 물건 등에 대하여 제출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사건종료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종료 전이거나 제출자 등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1. 조사 자료의 가치가 없는 경우2. 부패하거나 부패할 염려가 있는 등 위원회가 계속 보관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물건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담당자는 물건 등에 대한 사진촬영 및 반환사유를 기재하고 제출자 등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문서를 작성하여 물건 등의 사본 및 물건에 대한 기록과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조사담당자가 물건 등을 반환하고자 할 때 제출자 등이 반환 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제출자 등의 사정으로 반환할 수 없는 물건 중 부패하거나 부패할 염려가 있는 등 위원회가 계속 보관하기에 부적당한 물건 등은 조사담당자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물건 등을 폐기하는 경우 조사담당자는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폐기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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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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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