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21조 (직권조사 처리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사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피조사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 규칙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1. 사건번호2. 피해자 및 피조사자 등 당사자(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을 표시하고 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 피해자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3. 직권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 판단 및 그 사유4.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 안내5. 참고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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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감정 후 물건 반환제17조 · 의견진술기회 부여 통지제18조 · 사건처리결과의 통지 내용제19조 · 권고수용보고제20조 · 직권조사 계획보고서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직권조사 처리결과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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