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22조 (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이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의결서 또는 조정조서의 열람ㆍ복사 등을 청구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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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의견진술기회 부여 통지제18조 · 사건처리결과의 통지 내용제19조 · 권고수용보고제20조 · 직권조사 계획보고서 작성제21조 · 직권조사 처리결과의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2조 · 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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