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17조 (의견진술기회 부여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2. 의견진술기회 부여 대상자3. 의견진술기회 부여의 취지4. 관련 사건 전체 진정요지5. 출석 일시 및 장소6. 서면 의견서 제출권7. 출석 여부 통지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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