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2조 (사건처리지연 사유 통지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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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사건처리지연 사유를 통지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정을 접수한지 3개월이 된 날부터 7일 이내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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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사건처리지연 사유를 통지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정을 접수한지 3개월이 된 날부터 7일 이내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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