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2조 (사건처리지연 사유 통지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사건처리지연 사유를 통지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정을 접수한지 3개월이 된 날부터 7일 이내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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