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3조 (문서의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사건처리결과의 통지 등 문서의 도달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문서를 송달한 경우 배달증명 방식으로 송부하거나 정보통신망 수신기록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증빙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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