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18조 (사건처리결과의 통지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0조에 따라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2. 당사자(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을 표시하고 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진정인이나 피해자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 진정인, 피해자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3. 진정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사유 등4.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 안내5. 참고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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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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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