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10조 (물건 등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정인, 피해자 및 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 등으로부터 물건이나 컴퓨터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정보를 수령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이를 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에 접수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는 사건기록에 그 물건 등의 번호, 명칭, 내용, 제출자 및 소유자(이하 "제출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그 물건 등에 사건번호 및 표제, 제출자 등의 성명, 물건 등의 번호, 보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령ㆍ입수 또는 작성한 물건 등이 진정에 대한 조사ㆍ조정 및 심의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접수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는 그 내용을 문서에 나타낸 다음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요지 또는 중요한 부분만을 나타낸 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진정에 대한 조사ㆍ조정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파일 또는 녹음ㆍ영상파일 등으로 수령ㆍ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 접수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는 입수한 파일을 진정처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고,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의 형태로 수령한 경우 해당 저장매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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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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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