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8조 (사건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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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접수담당자는 분류된 진정에 사건번호를 붙이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을 표시하는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사유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사건의 표제를 붙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접수담당자는 분류된 진정에 사건번호를 붙이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을 표시하는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사유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사건의 표제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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