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16조 (감정 후 물건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에서 감정이 곤란한 경우 물품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제출받은 후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감정 후 위원회가 보관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제10조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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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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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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