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9조 (사건기록의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건기록은 사건표지와 사건기록목록을 붙여 편철하되, 철끈으로 묶어 관리하며 앞부분과 뒷부분은 비닐표지를 붙여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진정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수령ㆍ입수 및 작성한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등록하고, 비전자문서 또는 비전자문서와 전자문서가 결합된 문서의 경우 접수 및 생산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뒷부분에 편철한 후 각 문서별로 중앙 하단에 쪽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청구, 문서송부촉탁, 수사자료협조 사건 및 결정문이 작성된 사건의 경우 전자문서도 출력하여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오른쪽 하단에 쪽수를 기록하여야 한다. 사건기록을 편철하는 경우 사건기록목록을 작성하고 편철된 문서 쪽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표사건(이하 "모사건"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편철하고, 그 밖의 사건(이하 "자사건"이라 한다)은 모사건에 목록을 정리한 후 자사건에는 표지와 진정서만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