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13조 (진정의 취하 시 물건 등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 위원회는 진정인이 제출한 문서 또는 물건 등을 제10조의 방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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