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20조 (직권조사 계획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44조에 따라 조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직권조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검토배경2. 사건개요3. 조사근거 및 조사 필요성4. 조사대상 및 조사자료5. 조사세부계획6.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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