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의4 (화재알림형 수신기의 자동보정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화재알림형 수신기(보정식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한다.<신설 2023.12.07.>1. 화재알림형 수신기는 보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2. 24시간마다 화재알림형 감지기로부터 수신된 화재정보신호값을 자동보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3. 보정값은 화재경보를 위한 작동농도 감광률 또는 전리전류변화율의 50 % 이내로 보정값을 조정하여야 한다.4. 보정값이 화재경보를 위한 작동농도 감광률 또는 전리전류변화율의 (45 ∼ 50) %인 범위에서 고장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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