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의4조 (화재알림형 수신기의 자동보정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1. 조문 원문
화재알림형 수신기(보정식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한다.<신설 2023.12.07.>1. 화재알림형 수신기는 보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2. 24시간마다 화재알림형 감지기로부터 수신된 화재정보신호값을 자동보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3. 보정값은 화재경보를 위한 작동농도 감광률 또는 전리전류변화율의 50 % 이내로 보정값을 조정하여야 한다.4. 보정값이 화재경보를 위한 작동농도 감광률 또는 전리전류변화율의 (45 ∼ 50) %인 범위에서 고장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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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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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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