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의3조 (고장감시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1. 조문 원문

아날로그식 감지기, 주소형 감지기 또는 중계기를 접속하는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단선ㆍ단락 또는 차단 시점부터 200초 이내에 표시장치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하며 단선ㆍ단락으로 인해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아날로그식 감지기ㆍ중계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1. 수신기ㆍ아날로그식 감지기간 또는 수신기ㆍ주소형 감지기간 접속배선의 단선 및 단락(아날로그식 감지기 또는 주소형감지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한함)2. 수신기ㆍ중계기간 접속배선의 단선ㆍ단락(중계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한함)3.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조제14호가목ㆍ제15호가목ㆍ제17호가목에 의한 퓨즈의 끊어짐 또는 차단기의 차단 (중계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한함)
단선단락 자동감시형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단선ㆍ단락 시점부터 200초 이내에 표시장치 및 음향으로 경보하고 단선ㆍ단락으로 인해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해당배선 또는 단선ㆍ단락된 감지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1. 수신기ㆍ감지기(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제외한다)간 접속배선의 단선2. 수신기ㆍ지구음향장치간 또는 단선단락 자동검출형 중계기ㆍ지구음향장치간 접속배선의 단선ㆍ단락
제1항 및 제2항의 단선 및 단락으로 보호장치가 작동되거나 단선이 검출된 경우 다른 배선 접속회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아날로그식 또는 주소형에 한한다)를 접속하는 수신기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2조의2제1항의 고장 시점부터 200초 이내 표시장치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하며 해당 감지기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 또는 이온화식스포트형감지기(보정식에 한한다)를 접속하는 수신기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2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2조의3제3호의 고장 시점부터 200초 이내 표시장치 및 음향으로 경보하고 해당 감지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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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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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