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의3조 (진동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1. 조문 원문
①수신기는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진동을 가하는 경우 진동중 잘못 작동되거나 시험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1. 주파수 범위: 10 ∼ 150 ㎐2. 가속도 진폭: 0.981 m/s23. 축수: 34. 스위프(sweep) 속도: 1 옥타브/min5. 스위프(sweep) 사이클 수: 축 당 1
②수신기는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에 따른 진동을 가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1. 주파수 범위: 10 ∼ 150 ㎐2. 가속도 진폭: 4.905 m/s23. 축수: 34. 스위프 속도: 1 옥타브/min5. 스위프 사이클 수: 축 당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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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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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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