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의7조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1. 조문 원문
외부 출력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수신기는 직류전원 공급 출력단의 부하변화 전류(Ix)를 [그림1] 및 [그림2]와 같이 25 %에서 100 %로 상승 및 100 %에서 25 %로 감소시키는 경우 부하변화 전류(Ix)로 인해 발생하는 최대 출력전압 편차(Vm)는 설계출력전압의 10 % 이내이어야 하며 회복시간(TR)은 20 ms 이내로 하여야 한다.<img id="15660504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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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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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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